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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국가 방역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은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집중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약 20조원 정도 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재난지원금 예산 추가 증액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봅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 긴급 고용대책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특례지원
- 휴업 및 휴직수당 융자 지원
- 5대 분양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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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예산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지원 대상이 3차 때 보다 확대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긴급 금융지원, 폐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업종지원 등이 있습니다.
피해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 신규대상자 1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의 지원금 지급
방문돌몸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급
지원대상 | 지원금액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
수입 감소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
돌봅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2. 재난지원금 예산 추가 증액 내역
15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 기정예산 4.5조원
증액규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조 3402억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6119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59억원
등
추가 지원 내역
농어민 113만 가구 최대 200만원
여행업 및 공연업 최대 5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6개월로 연장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3차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추후 공개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준비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 70만명은 3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신규 10만명은 5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업데이트되면 바로 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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