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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국가 방역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은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집중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약 20조원 정도 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재난지원금 예산 추가 증액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봅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 긴급 고용대책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특례지원

 - 휴업 및 휴직수당 융자 지원

 - 5대 분양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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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예산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지원 대상이 3차 때 보다 확대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긴급 금융지원, 폐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업종지원 등이 있습니다.

피해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 신규대상자 1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의 지원금 지급

방문돌몸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수입 감소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봅서비스 종사자 50만원

2. 재난지원금 예산 추가 증액 내역

15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 기정예산 4.5조원

 

증액규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조 3402억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6119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459억원 

등 

 

추가 지원 내역

농어민 113만 가구 최대 200만원

여행업 및 공연업 최대 5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6개월로 연장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3차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추후 공개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준비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 70만명은 3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신규 10만명은 5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업데이트되면 바로 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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