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안내 페이지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발표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우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12월 6일부터 ~ 1월 16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지급액
4분기와 1분기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선지급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금리 1%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까지
■ 신청방법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
ex)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 확인하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0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Total
- Today
- Yesterday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 실업급여신청방법
- 재난지원금
- 4차재난지원금
- 취약계층재난지원금
- 프리랜서4차재난지원금
- 긴급고용대책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4차 재난지원금
- 서울시취약계층
- 실업급여조건
- 4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 저소득취약계층생활지원금
- 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
- 4차재난지원금대상
- 실업급여
- 특별근로장학금
- 버팀목자금 플러스
- 한시생계지원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