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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우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12월 6일부터 ~ 1월 16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지급액

4분기와 1분기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선지급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금리 1%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

1월 19일 오전 9시 ~ 2월 4일까지 

■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
ex)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 확인하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0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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