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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및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요-

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이며 신청이 시작되며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는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 해당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일 경우 내용 확인하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며,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다만, 21.4.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서 '20.11.14~21.3.31'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지원조건  20.11.14~21.3.31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본 지원금은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월 50만원, 3개월 이상이라면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규모는 1만명인데 지원금 예산인 1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 순위에 따르며, 순위별 현 기업체 고용보험 장기가입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정기준 1순위는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 입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선정순위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그 외 업종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이 있고 신청기간은 3월 1일~3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중 주말 및 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접수의 경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기업주와 근로자인데, 위임장이 있다면 근로자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필요서류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신청서류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신청서류 페이지'에서,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이중 수급자, 부정 수급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 수급자란 유급 및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을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 수급자는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계속 했거나, 고용보험이 21.4.30 이전에 상실한 경우 입니다.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02-2133-934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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