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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친환경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합니다.
2021년 보조금 개편된 내용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등
목차
1. 전기승용차, 수소승용차 보조금
2. 전기화물차 보조금
3.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
4.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5.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처 안내
전기승용차, 수소승용차
-전기승용차 :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 : 최대 3,750만원
= 국고보조비 + 지방비 보조금 합산 금액
▶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 구간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됨
( 6천만원 미만 전액, 6천만원~9천만원 미만 50%, 9천만원 이상 0%)
전기 화물차
- 전기화물차
초소형 : 최대600만원 / 경형 : 최대 1,100만원 / 소형일반 : 최대 1,600만원
※ 국가보조금지원액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다를 수 있음.
◈ 2021년 전기.수소차보조금개편!!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
②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 → 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합니다.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2021년을 전기택시 시대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택시 지원액은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입니다.
③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
▶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고 합니다.
▶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함으로써 차량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④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전기차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며, 6천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6~9천만원 미만은 50% 지원, 9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0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K-EV100 이란?
▶2030년까지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한 기업
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
(전기버스) 650 → 1,000대 /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 (수소버스) 80 → 180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 소형 115만원 / 대형·기타형 130만원을 부담하며,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니 수소차 구입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⑥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⑦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
<예시> 지원액(평균 2,800원/kg)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70%
◈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 예정
◈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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