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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 재난지원금 종류에는
취업장려금과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심각한 취업상황을 맞이하고 정부 재난 지원금에서 소외된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심화된 생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금 종류 | 예산 | 규모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868억원 | 17만1천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483억원 | 46만명 |
목차
1.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내용
2.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내용
3. 서울시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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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내용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 ~ 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및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 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은 대상자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됩니다.
지원대상 | 자격조건 | 지원내용 |
만 19 ~ 34세 청년 |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고용보험 미가입 (주26시간이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예외) |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
2.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두종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금: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 개인이 아닌 가구별 대표 계좌로 한번에 입금되는 방식 입니다.
단, 통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
1인당 10만원, 가구 대표계좌로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 |
3. 서울시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취업장려금 지원은
서울시에서 3월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고 및 모집, 신청,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급은 자치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및 지급시기 등은 자치구 공고가 올라와야 확인 가능하며
현재는 미정입니다.
업데이트 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면, 이를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이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기다리면 될 듯 하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공고 나오는대로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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