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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 장기화로인한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수령 기준(하기 5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만족 시 버팀목자금 수령 가능합니다.)

1. 집합금지 연장업종

2. 집합금지 완화업종

3. 집합제한 업종

4. 경영위기 일반업종

5. 매출감소 업종

*집합금지 연장 기준은 21년 1월 2일 방영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1.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1.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지원금 대상 5가지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지급액 지급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금액인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상 업종 금액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지급,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여행 공연 등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 지급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급

 

 

매출감소 기준

2020년 매출이 2019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기존에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여부를 확인합니다.

 

2020년도 창업하여 2019년도 매출이 없는경우,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인,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판단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3월 2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업데이트 됩니다.

사업장 2개 이상일 경우

3차 지원금에서는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1개 이상이더라도 지원금은 1개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였지만,

4차 지원금에서는 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1인이 2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50%

1인이 3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80%

1인이 4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00%

 

즉, 집합금지 업종 4개 이상을 운영할 경우 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추경안 확정 후 공개 됩니다.

지원금은 국세청 부가세 관련 데이터베이스 세팅 완료 후, 지급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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